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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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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추적 2022. 3.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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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유 드립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에게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아래 직종 제외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다음으로는 소득 변화폭을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소득은 가장 높았던 시점과 높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교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기준기간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긴급복지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을 받은 분이라면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이라면 차액지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만약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① ‘20년 연소득,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및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주소입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  '21.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소득감소요건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조])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④'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 우선순위 심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⑥ 통장사본
      •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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