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유 드립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에게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아래 직종 제외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다음으로는 소득 변화폭을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소득은 가장 높았던 시점과 높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교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기준기간
① ‘19년 연평균
② ‘20년 연평균
③ ‘21년 10월
④ ‘21년 11월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긴급복지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을 받은 분이라면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이라면 차액지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 로서 활동 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 자
1. 자격요건
ㅇ '21.10~11월 에 특고·프리랜서 로서 활동 하여 50만원 이상 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 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소득감소요건
ㅇ '21.12월 또는 '22.1월 소득* 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 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조] )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 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④'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 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 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심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 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을 유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 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