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아파트 방관하는 경찰..."민사라 개입불가"
YTN 뉴스

삼부르네상스
해당 뉴스에 언급된 지역은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지어진
북한산 삼부 르네상스(구 서희스타힐스)의
문제 입니다.
북한산 삼부 르네상스는 18개동 305가구를 신축한 아파트 입니다.
홍은2-2구역은 당초 시공사였던 서희건설(035890)이 201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2016년 5월 일반 분양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일명 부지 중심에 위치한 일명 '알박기' 문제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자 사업성을 고려한 서희건설 본사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사업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극적으로 사업을 이어받은 삼부토건(001470)이 예정 입주일(2018년 9월)을 훌쩍 지난 2018년 12월, 202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북한산 삼부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착공에 돌입했고,2021년 2월 사전 점검까지 완료하면서 입주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불거진 '알박기 여파'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홍은2-2구역은 담보신탁(297억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시행사는
(주)한섬개발로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게 공사비를 빌린
담보신탁(297억원)이 화근으로 작용해서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박기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파산한 제일저축은행 채권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 갚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이니 돈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은 재개발이 된 지역이여서 조합원에게만 해당 돈을 받아야 하지만
한섬산업개발은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횡포를 서슴치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는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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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횡포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집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건 명백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생 딸이 혼자 지키던 집 앞에서 드럼통 용접이 시작되자 입주자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들어가고 나갈 수는 있으니 감금은 아니라며 고소로 해결하라고 신고자를 달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나올 순 있으세요. (나갈 순 있는데…) 따님이 나오셔서 한 번, 쭉 나와 보세요.]
이미 입주한 집의 전기 차단기를 망가뜨리고, 멀쩡한 문을 떼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편 들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가구 하나하나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고소하시라고. (지금 당장 지금 급한 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더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입주자가 시행사 인부들이 문을 떼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간섭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시행사 측의 횡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H 시행사 관계자 : 저희도 항의하는 것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판결이 났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삿짐 들어오고 문 따고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위협이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견디다 못해 추가 공사비를 내는 입주자도 속출했습니다.
[윤지원 (가명) / 아파트 일반분양입주자 :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폭력적인 막무가내 앞에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추가금을 냈죠)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는 아니죠. 조직 폭력배의 나라인 거죠.]
하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허락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기 차단기를 떼 가는 등 명백한 범죄는 현장에서 입건하기로 하고, 시행사에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법천지' 아파트가 된 지 두 달 만에 경찰이 대응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위협에 시달리며 집을 지킨 입주민들과 횡포에 못 이겨 돈을 낸 입주민들 모두 무기력한 공권력의 모습에 대해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가명) / 아파트 분양입주자 회장 : 적어도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경찰분들이 오셔서 '당장 그 행위를 멈추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만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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